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해마다 상향조정되어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나이가 상승하다 보니 60세 이후 소득이 없어 생활이 불편한 경우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따라 최대 5년 일찍 조기수령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수령액 및 조기 수령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계획 중인 분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해보시고 조기 수령 시 얼마나 감액되는지 등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원래 수령나이보다 1~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득이 없는 상태일 때 조기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다가 취업할 경우 취업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제도가 있어 본인이 직접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정지되고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다가 다시 연금수령 신청 시 추가 납부기간이 합산되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는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찍 수령하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오래 연금을 받게 되므로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조기 수령 나이에 따라 감액률이 다르므로 감액률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시점에 조기 수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1964년생)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율(1964년생)
    조기수령나이 58세(5년) 59세(4년) 60세(3년) 61세(2년) 62세(1년)
    지급율 70% 76% 82% 88% 94%

     

    만약 1964년생이 63세에 받을 연금을 58세에 조기수령한다면 70% 감액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국민연금수령나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수령나이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접수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조기노령연금 신청하기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선택합니다.

    -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연금급여청구] 버튼을 선택 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3. 급여 청구대상자 확인 여부에 [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청구가능합니다.

    - 아래의 [노령연금청구서작성] 또는 [조기노령연금청구서작성] 선택합니다.

     

     

    4. 급여액 결정 변경내역을 받으실 방법을 선택하여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는 연락용으로 사용되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부양가족 연금대상자를 작성합니다.

    -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장애여부를 작성합니다.

    - 부양가족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작성합니다.

     

    6. 출산크레딧 대상자이시면 작성합니다.

    -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연금이나 거주 시 해당 부분 작성합니다.

     

    8.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 확인에 작성한 후 [확인]에 체크합니다.

     

    9. 연금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 압류방지를 위한 안심통장 사용 시 [안심통장]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10. 지급연기 신청 시 체크합니다.

     

    11.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접수완료]가 나오면 연금신청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신청인 예금계좌

     

    - 해당 시(부양가족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마무리

    국민연금 개시 연령 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수령나이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당장 금전적으로 급할 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 시 원래 지급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이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으니 수령시기에 따른 혜택을 잘 비교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