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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국가연금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연령이 되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시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만 65세인 분들은 수급자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국가에서 주는 연금급여는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후 로그인 > 기초연금 선택 후 다음단계로 이동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 근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알아보시고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및 필요서류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선정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8만원)}+ 기타소득 |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확인 바로가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지본재산액 확인 바로가기 |
● 신청기간 및 지급일
>만 65세가 되신 해에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일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받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본인계좌의 통장사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가 동의한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도등제공동의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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