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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신청방법

     

    저출산이 지속되는 이유는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지원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0세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을 매월 지급하며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인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하기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신청하기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신청하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첫 달부터 소급하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일이 생후 60일 이후면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지만 출생 후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기간 동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셔서 태어난 첫 달부터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출생신고 이후에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아동수당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가능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 생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아동

    - 부모가 외국국적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대상

    -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기간

    - 생후부터 95개월까지 지급

    -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아동수당 지급기간
    기준 지급
    2024년 1월분 아동수당 2016년 2월 출생아까지
    2024년 2월분 아동수당 2016년 3월 출생아까지
    2024년 3월분 아동수당 2016년 4월 출생아까지
    ... ...

     

    2016년 2월 출생한 아동은 2024년 1월분까지, 2016년 3월에 출생한 아동은 2024년 2월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및 지급금액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 현금지급

     

    마무리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0세부터 만 8세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므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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