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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지속되는 이유는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지원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0세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을 매월 지급하며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인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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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첫 달부터 소급하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일이 생후 60일 이후면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지만 출생 후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기간 동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셔서 태어난 첫 달부터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이후에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아동수당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가능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생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아동
- 부모가 외국국적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대상
-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기간
- 생후부터 95개월까지 지급
-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아동수당 지급기간 | |
기준 | 지급 |
2024년 1월분 아동수당 | 2016년 2월 출생아까지 |
2024년 2월분 아동수당 | 2016년 3월 출생아까지 |
2024년 3월분 아동수당 | 2016년 4월 출생아까지 |
... | ... |
2016년 2월 출생한 아동은 2024년 1월분까지, 2016년 3월에 출생한 아동은 2024년 2월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및 지급금액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 현금지급
마무리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0세부터 만 8세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므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