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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사기 사건으로 전세보증금 못 받을까 봐 전세계약하기 걱정되셨죠? 이제 이런 걱정 그만하셔도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 주변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전세계약할 수 있니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LH 든든전세주택 자격조건,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든든전세주택
든든 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시세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남, 대구, 부산, 울산 등 순차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용면적이 60㎡~80㎡로 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수입니다.
든든전세주택 임대기간은 2년이고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8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LH 든든전세주택 신청조건
든든 전세주택의 자격조건은 단 하나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하므로 주택 소유 여부 조회를 합니다. 입주대상자는 계약할 때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재계약 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신청기간: 2024. 7. 24(수) ~ 7. 26(금)
🔹 임대기간: 2년(3회 재계약가능, 최대 8년)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LH 든든전세주택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나 신청기간 내에 도착해야 신청접수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키며 주변시세대비 싸게 전세계약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1. LH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가능합니다.
3. 청약을 선택합니다.
4. 임대주택을 선택한 후 청약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선택합니다.
6. 든든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 선택합니다.
7. 모집단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일정
든든전세주택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은 꼭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서류미제출 시 당첨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신청기간: 2024. 7. 24(수) ~ 7. 26(금) 10:00 ~16:00까지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 7. 29(월) 17시 👉대상자 명단 확인하기
◾ 대상자 명단 확인: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선택
🔹 서류제출기간: 2024. 7. 31(수) ~8. 2(금) 10:00 ~ 16:00
🔹 당첨자발표: 2024. 8. 30(금) 17시 이후 예정 👉당첨자발표 확인하기
◾ 당첨자 발표 확인: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조회 선택
제출서류
서류제출대상자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니 늦지 않게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세대원 모두 서명 단, 만 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가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경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이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파일업로드는 PDF파일 또는 스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
2.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합니다.
3. 청약 선택 후 고객서비스 선택합니다.
4. 온라인 신청에서 온라인 서류제출 선택합니다.
5. 서류 업로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