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매년 1월은 모든 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칫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나칠 수 있으니 사업자라면 1월 부가세 신고기간 안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유형은 연간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며, 법인사업자는 각 6개월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네 번 신고를 하고 있으니 신고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대상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개인사업자 | 1기 1.1~6.30 확정신고 | 7.1~7.25 |
2기 7.1~12.31 확정신고 | 다음해 1.2~1.25 |
●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대상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2~1.25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확정신고기간은 같지만 직전 6개월 과세기간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이 있어 개인사업자 보다 두 번 더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체로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사업체 지출 비용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세금신고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일반과세자 선택 > 신고서 작성하기
● 부가세 전자신고 이용시간
- 매년 1.1. ~ 1.24. AM 6:00 ~ 다음날 AM 1:00까지 1시간 연장
● 부가세 납부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세금, 고지, 환급 선택 > 세금납부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 납부하기 선택 > 결제화면으로 이동 >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납부
● 부가세 납부결과 확인
- 납부, 고지, 환급 선택 > 세금 납부 선택 > 납부내역 조회 선택 > 납부결과 확인 및 출력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음식의 판매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계산
- 매출금액 × 10% = 매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