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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사와 동시에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옮겼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일입니다.

     

    직접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기존의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할 경우에 해당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소지 등록을 해야 고지서나 행정서류 등을 착오 없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차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법적으로 확실하게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꼭 해야 하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신청도 같이 해두면 전세사기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나 법원, 등기소,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전입신고는 요일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

     

    1. 신청인의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전입신고 진행상황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후에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전에 살던 주소지의 주소 정보를 입력한 후 '주소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5. '세대주 확인 메시지 통지'를 위해 이사 전에 살던 주소지의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단,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

     

    6. '주소검색'을 클릭한 후 이사 온 곳의 주소를 검색한 후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7. 내용 중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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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

     

    8.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9. 내용 중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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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

     

    10. 이사 온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 이사 온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11.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13.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비에 대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단,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7일 이내에 세대주 확인을 해야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

     

     

     

     

    필요한 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

    단,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신분증으로 효력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 신청자격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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