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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 년에 두 번 재산세를 나눠 냅니다. 7월에 1분기 재산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9월에 2분기 재산세를 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2분기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솔직히 재산세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납부기간을 놓쳐 더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납부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속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일 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는데요. 주택뿐 아니라 재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납부기간
    7월 16일~7월 31일(1분기) 9월 16일~9월 30일(2분기)
    건축물 O  
    선박 O  
    항공기 O  
    주택 O O
    토지   O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분기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간을 놓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납부, 은행/ATM 납부, ARS 납부 3가지입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와 서울시 ETAX, 모바일앱

    STAX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재산세 납부하기

     

    🔹 서울시 ETAX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납부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재산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산세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재산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매입 시기

     

    주택 매입 시기에 따라 재산세를 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에 구입하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후에 구입하면 재산세는 안 내도 됩니다.

     

    주택을 매입할 분들은 6월 2일 이후에 구입하셔서 세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납부재산세납부재산세납부

     

    🔹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재산세를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1 가구 1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실 분들은 등록하셔서 세금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10년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사업 하실 분에게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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