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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육아휴직급여신청

     

    곧 출산 예정이거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씩은 고려해 보는데요. 육아휴직급여가 적어서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기간이나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개편되는 6+6 육아휴직급여 기간 및 지급 금액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기본)

    -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6+6 육아휴직급여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액 및 지급기간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 1년

    -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두 명이면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당 1년씩 사용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하여 한 자녀당 2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80% 금액이 70만 원 70만 원 이하이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 6+6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 6+6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6개월간은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6개월 후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출산예정이거나 영아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6+6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로 개편된 급여를 받습니다.

     

    개편된 6+6 육아휴직급여로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6개월간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중 6+6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간 적용한 이후 7개월부터는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개편 전 개편 후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1인당 지급 급여
    (최대금액)

    통상임금의 100%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1개월 200만원 ● 4개월 350만원

    ● 2개월 250만원 ● 5개월 400만원

    ● 3개월 300만원 ● 6개월 450만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계산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되지만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매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모성보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급여 모의계산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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