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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정년보다 일찍 퇴사하도록 제의를 받아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자라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실업급여 가능조건을 확인하셔서 각자의 조건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이며 월 지급액 최고 1.980.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과 명예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
명예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신청자의 상황과 당시 회사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퇴직 실업급여 조건
● 회사 사정상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인원감축이 있는 경우
● 인원감축을 하기 위해 회사대표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희망퇴직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 같아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한 경우
●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 전 단계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라도 희망퇴직(명예퇴직)이나 건강상 문제, 임금체불, 사업장 휴·폐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할 때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과 간편 인증 로그인 중에 편한 걸로 로그인해 주세요.
● 개인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서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제출을 먼저 하신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인 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근로내역과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각 항목별 해당사항에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체크하시고 구직활동내역 필수항목을 작성합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는 경수 체크하시고 필수항목을 작성합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 할 활동을 작성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고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 마지막으로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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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파트타임으로 퇴직한 회사에 재취업을 한다면 남은 수급기간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사한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재취업할 계획이 있다면 당장의 실업급여 신청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파트타임 근로계약을 끝내고 나서 이번에 신청 못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타직장에 전일제근로로 조기 재취업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타직장에 전일제근무로 조기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직급여 전체 지급일 중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재취업을 해서 일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남아 있는 지급일수의 1/2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활동이 힘든 경우
건강상 문제나 출산 등의 이유로 재취업활동이 힘든 경우에는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보다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질병 치료나 출산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연장 신청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므로 건강을 챙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지급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되지만 되도록이면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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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지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액은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일 최저 61.568원부터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66.000원을 받을 경우 월 최대 1.98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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