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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퇴직 후 매월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자나 2년 이상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모두 해당되므로 바로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되지만 늦게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1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통틀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정년퇴직이거나 2년 이상 계약직은 장기근속자이므로 당연히 해당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데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거나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근무한 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최소 120일부터 24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최소 120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및 근무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08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급금액은 연봉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1일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퇴사한 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023년 1일 지급금액

     

    2023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0.8 × 8시간 = 61.568원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 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 2024년 실업급여 1일 지급금액

     

    2024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0.8 × 8시간 = 63.104원입니다.

     

    정년퇴직인 경우 보통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270일 동안 1일 상한액 66.000원에 월 최대 1.98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퇴직이나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 계산한 경우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전에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아래의 순서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지급되므로 구직 신청부터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 교육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날 경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3.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 실업인정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 0시~17시 사이에 전송하면 됩니다.

     

    4. 1차 실업인정이 된 경우 1차 실업인정일(실업신고 2주 후)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받습니다.

     

    ≫ 이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작성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 첫 번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1차 실업인정 후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구직활동 중 실업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기준

     

    ■ 일반수급자: 1회 실업 인정일 기준으로 4주까지는 1회 재취업 활동, 5주 차부터는 4주에 2회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210일 이상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1~4차까지는 4주에 1회, 5~7차까지는 4주에 2회를 실업인정받아야 합니다.

     

    ■ 반복적인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2회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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