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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기간 및 계산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특히 매년 1월은 모든 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과세자 유형별로 신고기간을 미리 확인하셔서 착오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유형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 및 거래를 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판매 상품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한 금액의 부가세를 신고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계속사업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는 폐업자라고 합니다.

     

    1월은 모든 과세자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이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나치면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보시고 신고기간 안에 실수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보통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라도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추가로 있어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과 7월이며 당월 25일까지입니다.

     

    ●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는 6개월의 과세기간에 다시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이 추가로 있습니다.

    - 1년에 네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1.1~6.30 7.1~7.25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4.1~6.30 7.1~7.25
    7.1~12.31 내년 1.1~1.25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내년 1.1~1.25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중간에 신고기간 없이 1년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1.1~12.31 내년 1.1~1.25

     

    ◈ 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신규사업자 

    -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유형에 해당하는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 폐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폐업자

    - 사업장 폐업일이 속한 영업한 날부터 폐업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기고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를 복합적으로 낼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처음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혹시 잘못 계산하여 세금이 더 부과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얼마를 낼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럴 때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부가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은 매출총액과 공제세액을 작성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부업무별 서비스의 모의계산 선택 > 하단의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선택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마무리

    계속 사업 중인 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각자가 해당하는 신고기간을 미리 알아보시고 신고합니다. 또한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매년 1월은 모든 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칫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나칠 수 있으니 사업자라면 1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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