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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1일 또는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도 공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 수급 기간 및 지급액,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으로 근로하시다가 퇴직하신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고 퇴직 후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돼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전직·자영업 종사 등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6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2023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이므로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하기 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이직하기 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일용직 평균임금 계산 예시>
≫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고 1개월 당 월 1,500,000원을 받은 경우 3,4,5월 급여 총액에 92일을 나눈 값
≫ 4,500,000원 ÷ 92일 = 48,913원이므로 평균임금이 1일 하한액인 60,104원보다 적으므로 1일 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고용되어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 되면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급기간
나이 및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용직 퇴직자가 수급자격 조건이 되면 먼저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고 나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신 후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주고 심사를 합니다.
4.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신고하고 수급자격증인 취업희망카드를 받습니다.
5. 1차 실업인정 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반복적으로 실업인정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지는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퇴직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