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출산 예정이거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씩은 고려해 보는데요. 육아휴직급여가 적어서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기간이나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개편되는 6+6 육아휴직급여 기간 및 지급 금액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기본) -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