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특히 매년 1월은 모든 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과세자 유형별로 신고기간을 미리 확인하셔서 착오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유형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 및 거래를 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판매 상품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한 금액의 부가세를 신고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계속사업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는 폐업자라고 합니다. 1월은 모든 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매년 1월은 모든 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칫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나칠 수 있으니 사업자라면 1월 부가세 신고기간 안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유형은 연간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며, 법인사업자는 각 6개월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네 번 신고를 하고 있으니 신고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
임신을 하고 출산하여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해가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출산율도 같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임신 계획 중인 신혼부부, 출산예정이거나 0세~1세 아동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영유아지원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정부 복지 및 출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월100만원 신청하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대상, 지급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출산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유아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부모급여와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이 있으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급액, 사용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첫 만남이용권은 태어난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을 지원하여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덜고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바우처형태의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며, 쌍둥이는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1년이므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