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고 출산하여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해가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출산율도 같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임신 계획 중인 신혼부부, 출산예정이거나 0세~1세 아동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영유아지원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정부 복지 및 출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월100만원 신청하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대상, 지급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출산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유아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부모급여와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이 있으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급액, 사용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첫 만남이용권은 태어난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을 지원하여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덜고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바우처형태의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며, 쌍둥이는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1년이므로 바..
저출산이 지속되는 이유는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지원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0세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을 매월 지급하며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인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하기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신청하기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신청하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첫 달부터 소급하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일이 생후 60일 이후면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곧 출산 예정이거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씩은 고려해 보는데요. 육아휴직급여가 적어서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기간이나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개편되는 6+6 육아휴직급여 기간 및 지급 금액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기본) -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